[개정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12.30., 일부개정]

1.의 개정 사유의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의 제조 ㆍ 가공 ㆍ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ㆍ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주방 운수 영업을 신설하고 공유 주방의 운영 업체는 공유의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오염 등을 예방 ㆍ 대응하기 위해서 위생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공유의 주방에서 발생한 식품 등의 위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위생 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으로써 공유 주방 운영업의 등록, 위생 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 및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

2. 주요네 용개. 공유 주방 운영업의 등록 ㆍ 변경 등록 등( 제21조 제9호,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26조의 3 제4호 신설 등) 새로운 영업 형태인 공유 주방 운수 영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자는 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유 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에 등록된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매년 식품 위생 교육을 받게 함.

나. 공유 주방에 둔 위생 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 제27조의 2신설)공유 주방 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생사, 식품 제조 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 또는 전문 대학에서 식품 가공학 ㆍ 식품 화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을 위생 관리 책임자로 두게 함으로써 공유 주방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등 위생상 문제를 예방한다.

전부. 공유 주방의 운영 업체의 책임 보험 가입( 제30조 신설)공유 주방의 운영 업체가 가입해야 할 책임 보험의 종류를 공유 주방의 운영 업체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 등의 위해성으로 소비자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의 배상 책임 보험 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하고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3천 만원 등으로 정하게.

니 공유 주방 운영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별표 2)공유 주방의 운영 업체가 위생 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생 관리 책임자의 선임 ㆍ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생 관리 책임자가 직무 수행의 내역 등을 기록 ㆍ 보관하지 않거나,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각각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의 화재에 의한 재해 보상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아목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식품 위생 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의한 공유 주방 운영업 ②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 2.”식품 위생 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의한 공유 주방 운영업 중, 휴게 음식점 영업 ㆍ 제과점 영업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에 사용되는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영업장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어 그 영업장의 주요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지상 1츄은난다.
지상과 직접 접할 층

*링크-식품 위생 법 시행령(law.go.kr)법령-식품 위생 법 시행령의 식품 위생 법 시행령[시행 2021.12.30.][대통령령 제32276호, 2021.12.30. 일부 개정]본문 부칙 별표/서식 본문의 제정·개정 이유, 별표, 서식 연혁 3단 비교 싱크보프 비교 법령 체계도 법령 비교 조례 위임 조문 위임 조례 법령의 주소 카피 화면 내의 검색의 판례 연혁 위임의 행정 규칙의 규제 생활 법령 식품 위생 법 시행령[시행 2021.12.30.][대통령령 제32276호, 2021.12.30. 일부 개정]식품 의약 품 안 전처(식품 안전 정책과-법령 제정·개정 사항), 043-719-2011,2016식품.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