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인중개사 법인 설립 완화-최소자본금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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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개법인의 최저자본금 5천만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중인데 이르면 다음달 1월 말부터 부동산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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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취지는 최저자본금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중개법인 설립 요건을 용이하게 하고 개인 중심의 중개업계 생태계를 법인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감정평가법인과 세무법인의 최소 자본금이 각각 2억 및 1억이므로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5천만원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진입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이런 배경에는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데, 중개사 고시 손해배상보장한도가 개인중개사는 1억에서 2억, 그리고 법인은 2억에서 4억으로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금액이 확대된 만큼 자본금 5천만원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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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세분화되고,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약하는 업무정지 산정기준도 개선되는데~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시 1~6개월까지 적용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줄일 때 계산방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을 30일로 단순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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