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과세예고통지 취소 – 법인세 통합조사 소득처분 국세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용, 과세예고통지취소 – 법인세통합조사소득처분국세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안녕하세요 국세청출신 및 검사출신 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과세예고통지 취소 - 법인세 통합조사 소득처분 국세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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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리한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은 2015년 7월경 회사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회사가 2012년 및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억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2016년 1월경 회사에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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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익금산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회사 대표자인 ‘가○○’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그에 따라 회사에는 ‘법인통지용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대표자인 이○○에게는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각각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서장은 통지관서에 대표자 인정 상여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습니다.
통지관서는 이 ○○는 회사 명의상 대표자일 뿐 의뢰인이 회사의 실질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9월경 즉시 의뢰인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의뢰를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에는 여러 실체적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 사유도 함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 통보는 위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에 대한 인정상여소득 처분 시 적용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는 위법하다.
② 의뢰인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소득처분 대상자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의 과세예고 통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이뤄졌다.
④ 의뢰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⑤ 의뢰인에게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 후 통지 관서는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과세 전 적부 심사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후의 모든 단계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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