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T타입, 5월 연말정산, 경정청구, 직장인, 복수근로소득)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T타입, 5월 연말정산, 경정청구, 직장인, 복수근로소득) 1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끝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인데요.# 복수근로소득 2곳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누락 1곳만 다녔는데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누락한 공제가 있다.
▶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본문의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므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일반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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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클릭하시고 ②연말정산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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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호출을 하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고민할 필요 없이 급여와 공제를 체크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누르십시오.

만약 여러 회사에 근무한다면 회사가 여러 개 조회가 됩니다.
급여는 모든 회사가 선택되도록 체크해주세요.여러 회사 중 일부만 합쳐서 신고한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하십시오.

공제는 무엇이든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편하긴 합니다.

연말정산 정보 반영 후에는 ③전화번호를 입력하고 ④세대주 유무를 선택한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라면 Y, 세대원이면 N을 선택하십시오.

부양가족공제 수정은 인적공제 입력/수정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이 부분에 입력하면 됩니다.
34번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읽기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이나 신용카드 등도 계산기 버튼으로 입력해 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52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제30조)입니다.
여기에 49번 산출세액의 90%를 입력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의 90%가 150만원을 넘으면 한도금액인 150만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가장 궁금한 환불금액은 윗부분을 잘 입력하시면 74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4번 차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면 환불,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환불이면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부분도 생성되므로 계좌번호까지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눌러주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최종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정말 신고가 끝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지방 blog.naver.com

연말정산된 소득과 공제도 모두 재입력해야 합니다.
중복공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최종 신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면 오히려 최종적으로 신고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뜨린 부분만 추가할 게 아니라 연말정산공제 받은 것까지 다 재입력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한 번 점검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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