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혜택

생계급여 요약 및 기초보장 수급자 혜택


기초 생계 지원 수혜자 생계 수당 혜택

기초생활수당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생활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금 혜택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사회 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빈곤, 장애, 질병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본보장급여 수급자 예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권자란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장사를 영위하는 조건으로 수혜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최소 생활비와 자활활동 소득 등을 고려해 월 소득 90만원 이하인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혜택 1

인출할 수 있는 기초보장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022년 기초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입니다.
또한, 기본소득 지원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독신생활급여에서 인정소득을 뺀 금액이다.
1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자.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이라면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즉 지급대상이다.
그렇다면 급여 및 생활임금 선정 기준인 58만3444원에서 15만원을 뺀 지급액은 월 43만3450원이다.

기본값은 2022년이며, 2023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원 394원

기본 생명 보험 수혜자를 위한 기타 혜택

이러한 생계 보장 혜택 외에도 기본 보장 수급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집세나 수선·유지비 등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23년 주거급여 선택 기준치는 기준 중위소득의 43%다.
  • 의료급여 : 자립할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자의 의료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수당 : 기초보장 수혜자로서 학교 또는 기관에 입학 후 입학금, 등록금, 학업에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혜택 2
생계 보장의 기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대표적으로 기초보장 수혜자를 위한 몇 가지 혜택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생활비에서 현금생활비와 주거지원은 주택의 유무에 따라 임대료지원과 수리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급이 아닌 할인으로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기본소득 수급자처럼 현금으로 지급해 자녀의 입학금이나 학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생활비는 직접 찾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찾으셨다면 적절한 지원을 위해 시스템에 신청하십시오.

기본 보안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가족 또는 사회복지기관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임대 계약서 및 소득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시스템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초보장 수급자 생활급여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소득 및 자산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정을 내리고 통지서를 발행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