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드리면 제 주장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지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물건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가 하는 사실을 발신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육하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보통통고서 내지 최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은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 원본으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되며, 발신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우체국에서 다시 증명을 받거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임대차에 관하여 해지통보를 하거나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주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자신의 주장이 특별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은 최고로서 시효 중단에 관하여 법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발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거나 특별한 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은 소송에서 하나의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특별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소송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크고 작은 분쟁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승우를 방문해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서초변호사/의정부변호사/중랑구변호사/상봉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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