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리즈택스 세무사 사무실]직원을 채용하면 세액공제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zMDVfMjg5/MDAxNTgzNDA2NjU4Njky.w4pzoyqaj8hY_3GAUWW8XqDSUyTsLwkpBW63d6wh-kUg.OROSWgTpsRs5rkRSLnLDIybmQRBIYu3wTL0hq-lAG3Ag.PNG.hjbb61/1.png?type=w800)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세무사 사무실 대전세무사 사무실 대구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리즈택스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여러 조세혜택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일정부분 조세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물론 다른 조세혜택과 마찬가지로 요건과 공제금액 한도가 존재하니 한번 살펴봅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어떤 제도인가.
![[대전 리즈택스 세무사 사무실]직원을 채용하면 세액공제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EwMDNfMTQ2/MDAxNTM4NTUzODQ1MTI4.rj2E5iF8cOZIXu_wpMqlb8giJjRlrKi__cvZYEqjRJwg.casZmANkYX4yGrpdvFpfGWH6Z0IPJbcUnDxzIv9xXkkg.JPEG.startax1011/%EA%B3%A0%EC%9A%A9%EC%A6%9D%EB%8C%80%EC%84%B8%EC%A0%9C.jpg?type=w800)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당 일정금액을 최대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청년은 15세~29세 이하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2021년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가 해결될 가망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 기업의 연장 요구와 맞물려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적용대상 범위에 들어 있어 매우 폭넓은 조세혜택이나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와 지원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업종상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공제받을 여건이 있다면 반드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관업,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업 등 그리고 외국법인과 일부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가능한가???
![[대전 리즈택스 세무사 사무실]직원을 채용하면 세액공제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3](https://search.pstatic.net/common/?autoRotate=true&quality=100&type=f640_380&src=https%3A%2F%2Fldb-phinf.pstatic.net%2F20211224_220%2F1640329912381we2zj_JPEG%2F%25C0%25C0%25BF%25EB_02.jpg)
공제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가능하지만 감면금액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인지 중견인지 대기업인지를 파악한 후 알아봐야 합니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 중소기업 : 1,200만원(수도권 1,100만원) – 중견기업 : 800만원 – 대기업 : 400만원
-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근로자(대기업 제외) – 중소기업 : 770만원(수도권 700만원) – 중견기업 : 450만원
로 분류하여 한도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정규직과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200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770만원을 3년간(대기업은 2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우 강력한 세액공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무제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고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이 점에 주목하세요!!
상시 노동자 및 청년 노동자
![[대전 리즈택스 세무사 사무실]직원을 채용하면 세액공제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EwMDNfMjk4/MDAxNTM4NTc3NDAxNDIy.ehoF2u3yv6s8SgCxyX7-FtPCEYk0-82Ri4pnP6Z7uPkg.8erxTRKRblUz__wz4liSOo95O2mCA3636NrdYQuuDEog.JPEG.startax1011/5.jpg?type=w800)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상시근로자라는 점인데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증대세액감면 신청이 들어와서 해고해 버리면 고용증대제도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겠죠?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의 비율만큼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와 청년정규직의 해당년도 인원계산은 [매월 말일에 재직 중인 현재 인원의 합계/12개월]로 계산합니다.
단, 아래 인원은 제외하되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이거나 임원인 경우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의 직계지본속, 최대주주의 친인척,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시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감면 가능???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조문이 많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일부 세액공제는 혜택이 커 보이는 반면 실제로 기존에 적용됐던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제외하면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된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대단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으로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실제 정확한 세효과는 80% 수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고려한 최종 세효과는 1,968억원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이라면?
![[대전 리즈택스 세무사 사무실]직원을 채용하면 세액공제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6](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EwMDNfMTY2/MDAxNTM4NTc3MzkzNTUz.rLrqCIdXjaoru4Sh8t2B0bU9yy_iuZRR7KpWgaE1cOUg.cTmaqdoyjeNzD5lHeznDSAOqvt1oVSxNRdm6DL9nkKcg.JPEG.startax1011/7.jpg?type=w800)
새로 창업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0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채용에 대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사업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특성상 청년 등의 고용이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기 좋은 환경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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