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다툼, 한번 겪어보신 분이라면 ‘정말 힘들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고 변론기일과 재판 등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결국 패소함으로써 짊어져야 할 금전적인 부담도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에 억울함이 있다면 당연히 항소하고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내려진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민사항소사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이 적은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따라 상고이유서를 낸 것이 드러나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법률적으로 변호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법적 지식이 적은 의뢰인의 사유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은 판결을 뒤집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유서를 작성하고 항소를 준비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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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아마 오늘 글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모여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blog.naver.com
판결에 승복하지 않으면 항소하면 됩니다.
소송을 내고 재판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민사의 경우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마저도 절차가 제때 제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의 답변서를 받아 이 답변서에 대한 고소인의 답변을 또 받은 뒤 변론하는 과정. 이런 긴 과정에서 법원은 사건의 핵심을 꼼꼼히 따지고 서로의 이익과 손해, 침해에 대해서 적합한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런 판결이 반드시 모두에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번이나 기회를 주는 조건 하에서 불복 신청이 할 수 있도록”항소”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판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판결에 대해서 파기 및 변경을 신청합니다.
고등 법원과 지방 법원 합의체에 의해서 진행되며 민사/형사/가사 소송의 어떤 법률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불복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등기로 판결 내용을 받은 경우:등기를 받은 날·전자송달을 받은 경우:판결문을 열람해 본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2주 안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민사항소사유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0일이라는 기간을 초과하거나 방식이 위반되었을 때, 항소심 재판부로 착각하여 제출을 했을 때는 기각되므로 기간과 제출 장소를 유의해야 합니다.
항소하는 이유, 1심과 같은 주장은 당연히 없어요.민사 항소 이유서에는 인적 사항과 법원의 판결 사실을 기록합니다.
공조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알게 작성해야 하며”피고인이 어떤 요지에 대해서 분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와 수사 결과 등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사실 관계의 판단과 재판으로 잘못 받아들여진 부분 등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1심 연 주장을 그대로 두고 같은 증거를 활용한다면?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증거로 보이는 자료, 이에 대한 설명과 합의서의 동기 등 여러가지 논점에 대한 이유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써야 하는 만큼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쓰고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다시 소송을 청구해야 할 이유가 핵심이 됩니다.
법률로 규정하는 “일정한 이유가 존재” 해야 이 항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시 판결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적고 이를 입증 못하면 안 됩니다.
즉, 일방적인 주장으로 다시 재판을 열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이유가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항소 가능 이유를 알아두세요.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등에 위반이 있는 경우·판결 후 혐의폐지 등의 논의가 있는 경우·판결한 법원의 구성이 법률상의 위반이 된 경우·사실오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형의 양형에 의하여 판결이 부당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재신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재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라면 민사항소사유서를 작성하여 다시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기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뒷받침되는 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민사항소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1심 재판을 기준으로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피고와 원고 모두의 요청을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그렇지 않아 기각됩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2심이 진행되면 1심보다 빨리 심리가 이뤄지는 만큼 입증 자료가 더 확실해야 합니다.
한번 내려진 판결을 뒤집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그렇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준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혼자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마주하기는 어려우니!
꼭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