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k Law Firm 블로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가 파트너십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의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것도 불편하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모순도 사업 계약서 작성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파트너십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비즈니스 및 개인 관계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법무법인 고우윤기 칼럼을 통해 동업계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지인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과 협력할 때의 장점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재정 문제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잘 작성된 파트너십 계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회사가 예상보다 좋거나 나쁠 때 발생합니다.
사업이 잘되면 이익분배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반대로 사업이 잘 안되면 투자금 회수 문제로 분쟁이 생긴다.
동업자계약이 없으면 동업관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동업자임이 분명합니다 함께 의논하고 사업을 합니다 예상대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소송도 있습니다.
사실은 동업이지만 겉으로는 고용 관계이고, 임금 체불 논란이 생각보다 많다.
다만, 이 경우 동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업의 1순위가 합작회사의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창업을 할 때 사업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되면 돈을 빌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마치다.
돈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출인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은 잘 끝나야지 동업은 기한을 정하고 만기가 되면 원만하게 해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동업은 현실에 거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잘 되더라도 ,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독점의 목적으로 종료됩니다.
중소기업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다툼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스스로 문을 닫는다.
결국 황금알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거위를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와 업종에 맞는 적절한 해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자회사는 민법상 합자회사이고, 합자회사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합자회사가 종료되면 해당 자산을 평가하여 청산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투자 수익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청산 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 등 유형적 시설을 갖춘 사업이 아니며, 사업체나 단체사업의 경우 사업장 및 사무용가구 임대 보증금 외에는 청산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돈은 갚아야 하고, 남은 빚은 청산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계약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앞서 언급한 것은 파트너십 계약에 문제가 있을 때 법정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분쟁입니다.
근본 원인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면 파트너 간의 신뢰가 증발하고 파트너십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예약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업무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간의 관계조차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협력사의 투자금액만큼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 사업의 성격과 이익분배를 기술한 단순한 사업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우법무법인은 상무실무에 정통한 현장법률전문가로서 엄중한 법률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각종 법률분쟁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법률 자문 경험과 전문성. 시스템법무법인 고우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