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 작전의 시험성 평가 및 공개? 최신 법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제34조(검사가능성의 평가 및 공개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리업체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을 담당하는 자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라인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시험능력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자는 소화설비등의 시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제에 따라 소방 및 재난 관리 당국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37조(검사능력평가 신청 등) ① 법 제34조섹션 2심사기준에 따라 감사능력을 인정받은 임원 부록 29호 서식소화 시스템(전자 문서 포함)의 시험 가능성 평가 신청과 함께 매년 2월 15일까지 평가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가. 가다. 가정용 소방대 시스템 등의 시험 결과 : 소유자 별지 제30호 서식소방시설등 점검결과증명서 사본 및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나. 외국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예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기록증명서 또는 점검계약서 사본 모두. 주한 외국군사기관이 위탁한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 :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예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소방관리등록부 1부 삼. 별지 제31호 서식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예. 나. 소방요원 현황 및 일반기술승인서 1부 4. 별지 제32호 서식신용등급 가산점 확인 및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서류 가다. 품질경영인증서 사본(ISO 9000 시리즈) 나. 소방시설 점검 등 표창장 사본 모두.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 관련 기술투자 입증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한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원자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능력평가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및 보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하나. 법 제29조소방설비관리업을 재등록한 자 2. 법 제32조1 부 3. 제2항에 따라 경영상의 지위에 오른 자 삼. 제38조섹션 3시험 응시 능력에 대한 공개 평가 후, 다음에 따라 시험 응시 능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등 B. 검토 능력 평가는 평가 기관이 결정하지만 주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가능성 평가 및 공시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④ 소방방재청장은 )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