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유종, 연식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 후 등급에 따라 운행 제한을 하는 제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역, 계절,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목차>
- 운행제한구역과 벌금 2등급 조회방법 노후경유차(5등급) 운행제한구역
수도권 상시 단속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3군 제외)에서 발령하는 운행 제한 규정입니다.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으로 단속이 시행되며 ‘상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 종일 24시간 제재를 받습니다.
1회 위반 시 경고장만 받게 되며, 2회 이상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청구됩니다.
10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11회부터 초과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절관리 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계절에 시행되는 발령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검출된 고농도 미세먼지 810이 겨울에서 봄에 걸쳐 방출된다고 하니 환경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 것 같습니다.
“단, 인천, 경기, 서울 지역에서 주로 시행되며 공휴일에는 제한없이 자유로운 운행이 허가됩니다”
(위반시 벌금:10만)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명령이 아니라 기상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단속방법입니다.
그 날의 대기 오염 농도에 따라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일시 발령되겠네요.
비상저감조치는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고 평일 6시 ~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침구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당일 미세먼지 수치가 50㎍mm를 초과하고 다음날과 같은 상황이 예측될 때.
- 2. 해당일에 경보 또는 주의보를 실행하고 다음날 5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농도가 예상될 때.
- 서울시 녹색교통구역 한양도성 내부는 서울시 녹색교통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규제 시간은 오전 6시~19시까지이며 공휴일도 드물게 규제합니다.
- 벌금도 25만원 정도로 꽤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4등급 차량조회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된 2300만대의 자동차 중
269만 대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로 분류돼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1978년 이전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계가 5.30gkm 이상 검출된 휘발유, 가스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며,
2002년 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한 디젤차 가운데 질소산화물이 0.560gkm(입자상 물질 0.050kgm) 이상 검출된 차종도 같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2002년 7월 기준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가솔린 차량 및 2006년 기준 3.50gkWh 경유차)
하지만 오염 물질의 수치를 통해 자신의 차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냥 간단하게 아래 주소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차량등급조회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저공해조치신청 나의민원단속지역 FAQ서울 미세먼지:좋은18초 미세먼지:좋은8계절관리제 운행제한 OFF노후경유차 운행제한 ON고농도 미세먼지 운행제한 OFF등급제 등급산정기준 저감사업 계절관리제 상시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단속대상자료실 emissiongrade.mecar.or.kr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냐 법인차냐를 선택합니다.
- 2. 자동차 번호 입력
- 3. 간단한 본인확인
- 4. 결과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