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규정과 벌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규정과 벌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유종, 연식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 후 등급에 따라 운행 제한을 하는 제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역, 계절,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목차>

  1. 운행제한구역과 벌금 2등급 조회방법 노후경유차(5등급) 운행제한구역
운행제한 규정과 벌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

수도권 상시 단속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3군 제외)에서 발령하는 운행 제한 규정입니다.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으로 단속이 시행되며 ‘상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 종일 24시간 제재를 받습니다.

1회 위반 시 경고장만 받게 되며, 2회 이상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청구됩니다.

10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11회부터 초과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절관리 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계절에 시행되는 발령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검출된 고농도 미세먼지 810이 겨울에서 봄에 걸쳐 방출된다고 하니 환경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 것 같습니다.

“단, 인천, 경기, 서울 지역에서 주로 시행되며 공휴일에는 제한없이 자유로운 운행이 허가됩니다”

(위반시 벌금:10만)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명령이 아니라 기상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단속방법입니다.

그 날의 대기 오염 농도에 따라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일시 발령되겠네요.

비상저감조치는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고 평일 6시 ~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침구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1. 당일 미세먼지 수치가 50㎍mm를 초과하고 다음날과 같은 상황이 예측될 때.
  2. 2. 해당일에 경보 또는 주의보를 실행하고 다음날 5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농도가 예상될 때.
  3. 서울시 녹색교통구역 한양도성 내부는 서울시 녹색교통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4. 규제 시간은 오전 6시~19시까지이며 공휴일도 드물게 규제합니다.
  5. 벌금도 25만원 정도로 꽤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배출가스 5등급 4등급 차량조회
운행제한 규정과 벌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된 2300만대의 자동차 중

269만 대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로 분류돼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1978년 이전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계가 5.30gkm 이상 검출된 휘발유, 가스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며,

2002년 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한 디젤차 가운데 질소산화물이 0.560gkm(입자상 물질 0.050kgm) 이상 검출된 차종도 같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2002년 7월 기준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가솔린 차량 및 2006년 기준 3.50gkWh 경유차)

하지만 오염 물질의 수치를 통해 자신의 차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냥 간단하게 아래 주소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차량등급조회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저공해조치신청 나의민원단속지역 FAQ서울 미세먼지:좋은18초 미세먼지:좋은8계절관리제 운행제한 OFF노후경유차 운행제한 ON고농도 미세먼지 운행제한 OFF등급제 등급산정기준 저감사업 계절관리제 상시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단속대상자료실 emissiongrade.mecar.or.kr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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