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동창회를 바람피웠다니 너무 충격적이에요.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인 줄 알고 외출이 급격히 많아져도 이해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간녀도 있었군요. 결혼 후 동창회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혼 후에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불륜 유형 중에서 대개 친구들과의 오랜만의 모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시작으로 외도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후 몇 번의 만남을 다시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옛 추억을 회상하며 현재의 일상을 공유하고 가정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교류하게 됩니다.
말이 통하고 이성적 호감까지 나누면 급속도로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무심코 경계심을 갖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혼 후 바람을 알게 되는 상황도 다양하지만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실제로 물증을 남기고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협의 이혼부터 했을 때 혹은 상대방이 제안한 소장에 따라 혼인 해소를 마쳤는데 사실은 상간자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후 상간녀 소송이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에 대한 명백한 단서가 남아 있고 혼인생활 중 나타난 사건이며 실질적 파탄의 원인이라면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청구소송을 하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날 때 동창회 이외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고 내연녀와의 교제 중인 정황을 물적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바람을 밝히려고 하면서 통하는 마음으로 고의적, 자유의지에 의한 부적절한 만남임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야, 여보, 내 사랑 보고 싶어, 부인 없지? 이혼은 해? 빨리 나랑 살자, 아내 몰래 여행가자,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있자, 사랑해, 평생 내 것, 너만 좋아하고 매일 같이 있고 싶어, 데리러 갈게, 너 있어야 해, 우리 관리비 월세 내야지 돈은 여기로 송금해주면 돼~ 등등.
객관적으로 봐도 부정행위의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연자와 금전적으로 송금해준 증거도 불륜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 중이거나 부적절하게 만나 가정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위자료 고소를 통해 적절한 배상을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인 것에 대한 분노, 배신, 억울함을 소송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안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꼭 받아보세요!
만약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다른 문제로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이라면 해소 후 만난 여성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것에 대한 파탄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거나 이혼 후 상간녀 소송 유형과 맞지 않는 사례라면 제기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전부터 여성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이를 몰랐을 때 유책자가 오히려 헤어지자고 권유하고 소장을 보냈을 때 청구 기각 의사를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힘을 주어 적극적인 복수가 될 수 있도록 동창회 이외의 증거 수집과 사실 입증, 철저한 단계를 검토하고 변호인과 안전하게 움직여 보십시오.
#이혼후상간녀소송 #동창회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