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면,

절도죄의 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면, 1

절도죄의 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면 이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본 죄는 재산죄 중 하나이며 재산이 아닌 재물만 해당되었습니다.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절도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절도란 협박 및 폭행을 하지 않고도 타인의 재물을 점유침해 행위를 한 후 제3자에게 점유를 옮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한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는 절도 착수 시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봄철 죄의 처벌은 고의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절취를 하려는 고의적인 행동이 있어야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타인의 재물을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절도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절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뒤 다시 돌려주는 행위도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행위 역시 사용 절도로 보고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절도죄의 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면, 2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최대 6년 이내에 징역 또는 최대 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더라도 처벌을 받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절도행위를 했다면 최대 3년 이내에 징역 또는 최대 5백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때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절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뤄지거나 특수하게 이뤄졌다면 상황에 따라 혐의의 1/2 이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것도 형사처분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징역형을 받게 되면 징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2인 이상이 위협하거나 흉기가 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는 특수죄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때 두 명 이상 합동으로 절도를 하더라도 공범 중 한 명이 친족이라면 다른 공범에게만 처벌을 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절도죄의 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면, 3

즉, 본 죄는 친족상례에 따라 친족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특수죄 가중처벌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 야간 주거 침입을 한 경우 10년 이내에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특정인이 주거하는 저택, 건설물, 선박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칠 경우 본죄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도소에 복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도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가와 상담을 진행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합의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아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형량을 낮추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행동, 전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했는데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반성문을 제출하고 합의를 받으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형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절도죄의 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면, 4

실제 기소유예 절도죄 혐의로 처벌받은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고 K씨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사장님께도 인정받았고, 당시 옷가게는 MZ세대에게 소문이 나면서 인기가 많고 매우 바쁜 곳이라고 했습니다.
K씨의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장 O씨는 K씨에게 인기 없는 옷을 몇 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O씨의 가게를 큰돈을 주고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O씨는 자신의 가게를 I씨에게 넘기게 됐다.
했는데요.

I씨는 그동안 O씨가 운영해온 것을 고수했고 직원들도 변동 없이 그대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K씨는 I씨와 일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K씨는 일을 마친 뒤 옷을 따로 챙겨놨지만 K씨는 예전 사장이 옷을 빼놓은 것은 팔리지 않으니 가져가라고 했고, I씨 역시 그런 의도로 옷을 따놓은 줄 알고 옷을 가져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I씨는 K씨가 매장 내 옷을 가져가자 본죄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절도죄의 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면, 5

당시 K씨는 이전 사장이었던 O씨가 옷을 빼놓으면 가져가라고 했고, 이번에도 역시 빼놓은 옷이 몇 개 있어서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I씨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가져간 것은 실수였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I씨는 K씨의 행동이 괘씸하다며 용서를 구하지 않아 죄업으로 혐의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사 결과 K씨는 결코 고의가 아니며 직장 동료들도 K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자 K씨는 변호사를 찾게 됐고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검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K씨는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I씨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K씨는 I씨에게 선처를 구하고 절도를 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K씨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상황을 보다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절도죄의 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면, 6
절도죄의 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면, 7
절도죄의 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보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