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와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보조금은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에 실질임대료(월세)와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주거복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가 해당되는지 주택급여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혜택 자격
주거급여 조건 중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33% 이하 정도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3년에는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변경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무관하며 신청세대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하면 됩니다.
연령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 기혼자 또는 소득 98만원 이상입니다.
기본 부동산 조건은 대도시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만원 이하이다.
차량조건은 2,000cc 미만 10년 이상, 2,000cc 미만 10년 미만이면 가격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급여 수급자 찾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택 수당 온라인 신청 복지의 길 홈페이지복지사업소의 주거급여 신청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현 거주지의 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1년)이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 및 지역의 인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의 지원 단위는 10,000원입니다.
가구/면적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특별한 경우 |
등 |
1명 | 33 | 25.5 | 20.3 | 16.4 |
2명 | 37 | 28.5 | 22.6 | 18.5 |
3명 | 44.1 | 34.1 | 27 | 22 |
4명 | 51 | 39.4 | 31.3 | 25.6 |
5명 | 52.8 | 40.7 | 32.3 | 26.4 |
6명 | 62.6 | 48.2 | 38.2 | 31.3 |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은 39만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