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정리,

2023년 3월 6일,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 69시간 근무제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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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현행 주 52시간 대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동법 완화것이 가능하다.
주당 기준을 월, 분기, 반기, 연간 초과근무로 확대하고 출퇴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유지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근로시간 개편 정부 브리핑으로 ▼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노동자의 자유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한국의 근로시간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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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제 개편안 주요내용


근로시간 개혁안 - 주요내용

1. 옵션 확장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실제 근로시간. .

2. 건강권 강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3중 건강보호’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주 64시간 상한 또는 근무일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둘째, 4주 평균 64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셋째, 관리 단위와의 관계.

3. 휴식권 보장

현재 한국은 OECD 국가보다 약 39일 더 일하며 현재 보상휴가제도를 최대 1개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적립식 계좌제도’로 확대·개편했다.
제도적 기반, 누가 할 수 있습니다.

4. 선택적근로제 확대

선택적 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 개편안 장단점 비교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사업장별 근로자 간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와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안된 근로시간 개혁에 대해 들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제도인 만큼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