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확진 근육장애인…활동지원 없이 요양병원에서 1인 사투-1년 만에 만든 장애인 확정진단, 4차 유행에 또 무용지물-서울시 사회서비스원, 24시간 긴급케어 홍보해놓고 없던 일로-장애인 전담병원, 국립재활지원 정도 받은 것, 국립재활지원센터 빠르면 6일 가동-장애인단체, 제발 도와달라고 청와대의 심했던 것으로-장애인 전담병원, 국립재활지원 받은 것으로-국민재활치료치료치료센터 가. 권모 씨는 혼자 식사나 용변 처리, 심지어 긴급할 때 전화를 걸거나 몸을 뒤척일 수 없는 최중증 근육장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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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근육장애인이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서울의 전문병원에 입원했으나 신체활동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의료와 간호에 다시 공백이 생기고 있다.
40대 권모 씨는 혼자 식사나 용변 처리, 심지어 긴급할 때 전화를 걸거나 몸을 뒤척일 수 없는 최중증 근육장애자다.
혼자 사는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40대 근육장애인 코로나전문병원에 입원했으나 활동지원 없이 사투권 씨는 1일 코로나 확진으로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식사나 체위 변경 등 당사자에게 맞는 신체지원 활동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래도 3시간에 한 번꼴로 어제 야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다.
권 씨의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한국근육장애인협회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자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입원 후 당일 한 끼도 먹지 못했지만 가장 힘든 것은 공복이나 소변원이 아니라 체위 변경이다.
근육장애인은 몸에서 근육이 빠지고 뼈와 피부가 눌리는 완충역할 없이 1시간에 두 번 정도 체위를 변경해야 한다.
그가 입원 하루라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와 국립재활원에 마련된 장애인 전문병실에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권 씨와 같은 근육장애인인 정 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상 활동지원사 파견이 이뤄지지 않아 물을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한 채 12시간이나 방치됐다.
병원 이송까지 5일을 기다려야 했다.
3차 대유행에 따른 병상 부족 탓도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는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활동지원사 파견이 가능했다.
또 긴급돌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도 장애인 확정자 지원대책이 전혀 없었다.
관할 보건소에 사정을 물어보니 정 씨의 아내가 활동지원사를 대신해야 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5일 뒤 이송된 병원에서는 활동지원사는 물론 정 씨의 아내도 동반입원을 승인하지 않고 기저귀를 찬 채 격리생활을 했다.
코로나19 발생 10개월 이상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서울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확진자를 방치한 상태에서 모르는 장애인 확진자는 긴급돌봄이나 신체활동을 지원할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결국 국가가 아닌 자가격리 중인 아내 덕분에 1차 위기에 처했고,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기관 등의 집단감염에 이어 결국 국가가 아닌 자가격리 중인 아내 덕분에 1차적절한 생활방안이 드러나면서 장애인 주거시설과 요양기관 등의 집단감염에 이어지게 됐다.
장애인 확진자는 활동지원 등[…[theindigo.co.kr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29일 자가격리생활시설,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시설, 확진환자 치료병원에 파견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으로 돌봄 공백에 놓인 노인 및 장애인’을 지원할 긴급 돌봄인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theindigo.co.kr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돌봄도 지원한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는 24시간 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비수급자의 경우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해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한다.
theindigo.co.kr 서울시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진단·격리돼 돌봄 공백이 생기거나 본인이 확인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할 경우 ‘4종 긴급돌봄’에 129명의 긴급돌봄지원단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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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12월 29일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하는 포스터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확진자 △의료기관 입원 시 동반입소 등을 주요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포스터=서울시 사회서비스원정씨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올해 1월 22일 장애인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경우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에 앞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말 병원 내 동반 입소가 가능한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100명을 공개 모집까지 했다.
또 복지부는 국립재활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 6일부터 전문병상을 열었다.
또 4월에는 확진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
코로나에서 1년 만에 만든 장애인 확진환자 긴급돌봄과 의료대책 그대로 무너지지만 권 씨는 이 대책들이 허망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입원 다음 날 알았다.
국립재활센터에 설치된 전문병상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가 이달 9일에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통화에서 6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집중돼 음압병실 담당 의사가 업무 지원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가 9일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사회서비스원도 환자에게 긴급돌봄을 지원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활동지원사를 뽑겠다고 모집까지 했지만 어느새 없던 얘기가 돼버렸다.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초 긴급돌봄을 지원하려다 없던 일이 됐다며 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설령 모집을 하더라도 병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파견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더욱이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은 대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 법사위에서 심의했으나 서울시와 사회서비스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겉치레 정책을 발표한 데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설립 취지까지 잊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검사와 치료, 사후관리 등은 지자체 소관이어서 서울시가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확진자에 대비한 인력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립재활센터도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중심의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도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6일)이라도 문을 열어 정씨의 이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단체, 인력모집 나섰지만 의료기관 승인 없이는 불가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다시 기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발생 1년에야 장애인 확진자 대책을 수립한 것도 모자여서 어느새 뒷짐 진 상황에서 장애인 단체가 다시 나서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전문병원에 입원한 권 씨가 활동지원도 받지 못하고 국립재활원의 전문병원도 이용하지 못하자 근육장애인협회 등이 국민청원에 나선 서자협은 서울시와 협의한 끝에 활동지원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2일부터 긴급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해 실제 병원에서 24시간 함께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찾기도 어려운 데다 설사 인원을 확보하더라도 의료기관이 반대하면 파견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씨에 관한 ‘근육장애인협회’와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고용협업단’이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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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장은 비단 권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렵게 만든 지원체계를 국가가 다시 외면하는 상황에서 중증 장애인은 이제 병원마저 방치돼 죽음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의 확정 지진으로 생존 위협 속에 방치된 최중증 장애인에게 지원 시스템을 갖춘 ‘전문 병원’과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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