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도 같은 기준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에 따르면 3월 7일부터 특별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차입자 소유 주택의 매매기간을 2~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230222) 보금자리론 특채 고객, 기존 주택 3년 내 그냥 팔아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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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차주의 주택매매기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자랑스러운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 주택 구입 시 임시 세컨드 하우스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보금자리특별대출을 이용하면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면 추가 주택 처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 적용된다는 점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집을 팔지 못한 고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과 실소유주들의 불편함을 더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