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및 불법편취 혐의를 받는 원장 무죄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율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며칠 정도 지나면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와 한방치료 겸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의원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내원하시는 고객님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즉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보험사 혹은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의원의 진단 하나가 보험료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늘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발발하곤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대형 보험사 D라는 손해배상으로 의뢰인(한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금 불법 편취 등 한의원 보험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으로 한율의 조력 끝에 무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이 비슷한 사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경우 어떤 점을 쟁점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한의원 보험사기 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사실의 피의자(의뢰인, 한의원 원장)는 교통사고로 내원한 A환자에게 17차례에 걸쳐 치료를 하고 약침술, 침전기 자극술, 건식 부항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환자에게 총 55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약침술, 침전기 자극술, 부항술, 구술, 추나요법, 한방첩약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조력한 의원보험사기의 공소사실만 놓고 본다면 매우 질 나쁜 범죄행위로 인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피의자인 의뢰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해보니 해당 사건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한의원에는 교통사고로 내방해 치료를 받던 A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A씨는 17차례에 걸쳐 치료를 진행할 정도로 왕래가 많았고, 그 덕분에 병원 간호진과도 친해지고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까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던 한의원 간호진 B씨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부적절한 말로 대화를 하거나 개인적인 선물을 주는 등 B씨가 원치 않는 애정 표현으로 이어지자 이를 의뢰인이 저지하게 됩니다.
이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A씨는 가입해 있던 C보험사 측에 ‘의뢰인이 자신이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C보험사 측은 의뢰인의 한의원에 찾아와 “50만원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을 중용하고 만약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험사 측과도 연합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당당했지만 합의금액 자체가 소액이기도 하고 전수조사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내원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피해와 병원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을 지급하여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의뢰인은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적이 없었음에도 보험사 측의 압박과 병원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었겠지만 C보험사가 합의를 마치면 다른 보험사인 D보험사에서 A씨를 비롯한 한의원을 내방한 3명의 환자의 진술에 의존해 의뢰인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면서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변호인은 여기서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에대한내용이었죠.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기타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 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의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
)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의뢰인도 성실하고 꼼꼼하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왔다는 점을 쟁점으로 주장하는 진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를 비롯해 D보험사 측에 진술한 3명의 환자는 치료를 받은 지 3~4년의 시간이 지나 환자의 기억이 모두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또 D보험사 측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의뢰인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환자를 유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전자기록도 있지만 환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수기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도 존재해 해당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진단 및 진료’가 이뤄졌음을 밝혔습니다.
A씨 및 다른 환자는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나 변호인 측이 제시한 증거기록은 조작이 불가능한 전자진료기록부 및 문자 발송 기록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상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7년의 시간을 한의원 운영을 해온 의뢰인이 대략 55만원 정도의 편취를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변 소문과 평판에 매우 민감한 업종의 특성상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증거자료와 변론을 인정해 한의원 보험사기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사건입니다.
소개해드린 한의원 보험사기 성공사례를 계기로 현재 비슷한 상황에서 고소가 되어 조사일정을 앞두고 있거나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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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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