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기본법 시행령 제11조(불복절차 등)
제11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6조1 부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6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기관의 명령(「행정불만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행정결정 대상인 명령(이 조 이하 동일)과 관련하여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2. 쟁점이 된 판결의 내용 및 판결을 받은 날짜
3. 반대이유
② 행정당국 법 제36조섹션 2 유보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연장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행정당국 법 제36조위 사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이의신청 로그에 기록 및 유지됩니다.
제36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기관의 명령(「행정불만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행정결정 대상인 명령(이 조 이하 동일)과 관련하여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불만법」행정심판이나 「행정법원절차법」행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신청의 결과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에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자(행정심판절에서 정한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 또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⑤ 다른 법률에 적절한 이의신청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⑦ 이 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분 등의 사항 나. 공무원 인사법에 따른 징계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삼. 「노동위원회법」 제2-2조노사관계위원회의 의결사항 4. 범죄, 집행 및 보안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할 사항 5. 외국인의 이민, 난민지위, 귀화 및 재귀화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④ 법제처장관은 이의신청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제도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