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22/1/6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임대계약 해지 가능, 오스템

<이진우의 손에 들어오는 경제> 요약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폐업업소, 임대계약의 해지 가능-내용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인원, 영업일, 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일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도 해지가 가능한 법안이 제정됐다.
이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야 계약이 해지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3개월 월세를 내고 건물주는 3개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마련해야 한다.
*) 권리금의 경우 임차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는 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권리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예외조항의 적용 보증금의 100개월치 월세액이 서울 기준 9억 이하일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법안이다.
따라서 상가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상가에 적용된다.

논의사항 1) 세입자의 계약해지로 건물주나 상가투자가의 손해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2) 계약의 해약조건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의하여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중대한’이 애매한 표현이므로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입자가 생기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빈방을 비워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할 경우 10년간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월세를 내려 새로운 월세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다.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 계약할 수도 있어 부담스럽다.

  • 다른 나라의 사례 – 미국과 영국의 경우도 코로나19에서 장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법에는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장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증시 파장=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이 어제 체포돼 체포 당시 금괴 700억원어치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펀드(ETF) 영향=코스닥 1535개 상장사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시가총액 23위로 대형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 코스닥대형주, 헬스케어, 의료기기지수, 그린뉴딜탄소효율지수 등 여러 지수와 펀드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가가 고정된 상태여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식과 동일) 하지만 ETF의 경우 시장가격이 펀드의 자산가치 움직임과 일치하도록 유동성 공급자(증권사)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가 재개될 경우 가격 간 괴리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가격이 2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지된 가격의 움직임과 실제 거래 재개 이후의 움직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상장폐지가 발생할 경우, ETF에 큰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경우 오스템이 포함된 펀드를 판매 중단한 상태다.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10%, 칼라일그룹에 매각한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10% 매각한 것을 칼라일그룹은 약 6,000억원에 인수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지분 30%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지분을 10% 매도(29.99%에서 19.99%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의 내부거래 물량이 60%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업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