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장 형벌 제6절 보호관찰

형법 제3장 형벌 제6절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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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보호관찰의 요건)

① 금고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자가 선량하고 명백히 반성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무기징역의 경우 보호관찰 징역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명령에 의하여 석방할 수 있다.
제한된 징역형.

② 제1항의 경우에 과태료 또는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유죄판결 전 구금 및 보호관찰)

①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형집행 전에 형집행에 포함된 형기일수를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72조섹션 2벌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은 수용기간에 포함된 구금일수의 경우에는 평결 전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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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1) 보호관찰기간은 무기징역의 경우 10년, 금고의 경우 잔여기간으로 하되 10년을 넘지 못한다.

②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에 가석방 대상이 된다.
다만, 보호관찰을 허가한 행정기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보호관찰의 취소)

보호관찰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호관찰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75조(보호관찰의 취소)

보호관찰 대상자가 감시 규정이나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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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호관찰의 효력)

① 보호관찰명령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전2조의 경우에 보호관찰일수는 금고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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