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슬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11월 15일) 출시되었습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을 위해 13개월 월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절세 혜택 꿀팁과 2024년 변경된 연말정산 항목을 안내해드립니다. 정리해보자! 3월 월급받기 꿀팁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1년 연봉에서 공제된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고서는 내년에 제출되는데, 남은 두 달 동안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환급되는 세금 금액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살펴보고 공제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포인트!! 올해 연말정산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2자녀 35만원 / 3자 이상 35만원 + 셋째 이후 1인당 30만원)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연간 15만원. 자녀가 2명이면 기존 연 30~35만원이 인상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35만원 외에 연 3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손자는 자녀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손녀까지 확대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금액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8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가구주로서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저축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결제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대 한도에 도달하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월 임대료 세금 공제. 기준. 증액된 소득기준과 공제한도가 함께 조정됩니다. 공제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기준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산후조리비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원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였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다.
영유아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6세 미만 부양가족의 의료비 한도는 없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을 높이는 연금저축입니다.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소득 분리과세기준 : 1,2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에서 인상 기부금 3,000만 원 초과(2024년 한시 적용)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40% 한시 적용 대규모 기부자를 위한 . 현금 기부 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년도 이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산출합니다. 국세청 홈세 → 인센티브. 연말정산 전자기부 → (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미리보기 / 로그인 필수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개인공제 연봉 변경 및 부양가족 공제 변경.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증감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올해 10월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되었으며,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성 양육비 전액 세금면제/카드공제율 10% 인상/결혼세액공제 등)
급여는 같지만 세금은 다르다?!
기온이 떨어지면 연말정산이 생각난다. 오늘부터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뱉어내기보다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쓰고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얻으십시오! 우리 모두 연말정산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연말까지 알차게 보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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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카드를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보세요_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TIP 안녕하세요 자슬린입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 걸 보니 연말이군요…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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