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기자승인 2021.07.23 09:01

p2p 투자 사기 기본 구조 설명도

[강 선 뉴스]최·영진 기자=광주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2020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온라인 P2P(개인 간 거래)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A씨(33세 남자)등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전원 구속하고 그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31억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그들은 카카오 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상 상품(캐릭터)을 구입한 3~5일 보유한 후 다른 회원에 재판매하면 12~18%수익을 올릴 수 있다.미입금 상품은 회사에서 전량 입금한다”으로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73명의 피해자로부터 가상 상품 판매 대금 및 회원 간 거래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총 5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그들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가상 상품(캐릭터)는 사이트 내에 표시되는 전자 정보로 회원 간 금전 거래의 매체일 뿐 실물 없이 현실적인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회원 간의 거래가 겹치는 정도로 상품 가격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신규 회원의 유입이 없으면 기존 회원이 보유하는 상품을 팔 수 없고 손해를 그대로 껴안고 장치였다.결국 위의 사이트는 오픈하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쇄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홍보한 것과 달리 미입금 상품을 사들이지 않고 잠적했다.김·진교 사이버 범죄 수사 대장은 “원금을 보장하는 이자를 약속하는 유사 수신의 형태에 온라인 P2P가 결합된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특히 기존 회원이 다른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피해자가 가족과 주변 지인에 상기 사이트를 추천하는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COVID-19장기화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최근 이와 유사한 구조의 P2P투자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email protected] Tag저작권자 강 씨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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