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21.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전남, 경남 6개 자치구 총 14개 시·군·구 – 특별재난지역에 정부 추가 자금 지원 및 피해자 간접지원 추가 지원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9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14개 시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9.19.~21. Area declared as special disaster area due to heavy rain damage>
구분 : 시, 군, 지구 단위 읍·면·동 단위 총 6개 지자체 – 14개 읍·면·동 전라남도 4개 지자체 – 해남군 밸리면, 황산면, 황산면, 산면, 화원 면 강진군 군동면 작천면 병영면 영암군 금정면 시종면 미암면 2개 지자체 장흥군 장흥읍 용산면 용산면 웅동 1개 창원시 칠산동, 김해시 서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자치부장관)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호남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가 쏟아져 5000여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옥과 농작물의 홍수, 강 제방의 손실.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중앙재난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신고요건을 충족한 14개 시·군·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재해구호금 지원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과금 감면 등 추가 간접 혜택도 지원한다.
※ 특별재난지역은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18개 혜택을 받는다.
재해 지역 및 건강 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 요금 인하 등 12가지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같은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구조금을 지급한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9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피해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