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만21행정실 행정관 이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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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생학습관과 종합학원(모범생이 아니다)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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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과 학원의 ‘교육목표와 제도적 요건’의 차이
교육목표의 범위는 평생교육기관보다 넓은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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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는 두번째, 센터, 정식 고등학교 과목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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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한국에는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교육청의 검열을 받는 학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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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안전조례, 행정 규정, 운영 규칙, 회계규정 등 각종 요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 운영과 다를 경우 허가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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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생교육기관은(훈련소)실버 캔들,센터,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나 장비 요건이 비교적 느슨하여 학원에 비해 공간적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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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생학습기관을 유지ㆍ운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평생학습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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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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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시 설립요건
하나. 사무실 복도 등이 없는 교실 3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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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예정 아카데미 위치 2조화로운 근린주거시설 또는 교육연구기관 (건축물대장에 사용확인)
※ 건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학원 건축과 관련한 건물의 사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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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학원과 연수원이 중복되는 경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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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건물에 위험시설 없음
-> 건물 연면적 1,650㎡ 위의 경우 같은 수평 거리 20m 상하 수평 거리 6m 내부에 해로운 거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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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카데미 내 특정 장비 규격 보유 : 화장실, 채광, 통풍, 방음, 소방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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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고층 학원에서․독서실로 사용되는 바닥의 거실 바닥면적(전용 영역)의 합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2둘 이상의 위치에 설치
※ 단계2003년년도 2이달 이전 근린생활시설(학원) 의도된 목적을 위한 건물은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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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원명 (고유 명사+학원), 중복 이름 금지. 한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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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사전 소방점검
평생 교육 센터 및 기관의 인력 요구 사항 차이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수료하고 강사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강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성범죄는 관할관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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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의 교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학교 이사회에서 관리 및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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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생교육기관은(훈련소)의 경우 평생학습자격증 소지자가 정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한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일해야 합니다.
5100명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강사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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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된 요건과 차이점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이 법에 저촉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제 막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의 하소연21사무국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기꺼이 조언 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