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의 의의 및 종류 부동산등기 소유자변경등기 기타 권리등기 변경요약

변경등기는 등기된 특정 사항이 이후의 물리적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말하며, 변경등기의 경우 명의변경 내용에 따라 명의부상의 부동산 기재사항이 변경됩니다.등록권의 변경, 등록 등으로 구분

“부동산 표시변경신고”는 “부동산등기변경신고” 참조 토지 등기 및 신고는 등기번호, 징수연월, 지번, 토지종목, 지역등기이유 등을 명의로 기재하여야 한다. 토지 등록 및 신고. 표시번호, 수집일자, 지번, 건물번호, 건물유형, 구조, 면적, 등록사유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등기사항은 행정분할 또는 명칭변경, 토지분할, 합병, 명칭변경, 건물분할, 분리, 합병, 신축 등을 포함한다. 출원 제목에는 등록 변경 이유가 포함됩니다. 등록 절차에는 물론 변경 신청 및 등록 변경을 위해 당국에 의한 등록이 포함됩니다.
변경등기 신청은 부동산 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에 변경표시를 등록하고 원장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당신은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부동산표시변경등록 시에는 반드시 원등록으로 하여야 하며, 이전 표시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등록기록을 변경하기 위해 등록한 이름으로 본다.

“권리변경등기”라 함은 기한의 연장 및 단축 등 등록된 권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체관계를 등기 및 출원에 기재된 기록과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은 추가등록과 본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가등록은 등록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권리변경등록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추가등록의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반대판결문 사본 첨부 등록, 변경 전 등록사항은 말소 본등록의 경우 등록에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당사자사본 또는 이의신청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등록양식이 이해관계인등록에 종속된다.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하며, 변경 전 등록된 항목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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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자표시변경등록” 등기권자표시는 등기권자를 표시하는 항목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합니다.
등록권한의 변경등록은 등록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구역이나 명칭 변경등록으로 보아 등록대장에 기재한다. . 마지막으로 등록명칭 변경등록은 보완등록의 형태로 하며, 변경 전에 상표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오늘은 변경등록의 변경등록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