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는 세대의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주거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 서비스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참가조건 및 신청절차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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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이란?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에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목표
-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 내 만 19세~30세 미혼자녀
- 젊은 남자를 대신하여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젊은이들에게 지불 (입사시 신고필수) - 단, 등록사무소에서 부모와 청소년이 다른 시군에서 온 경우, 같은 시군이라도 보안당국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세대 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 신청및 새 주택 혜택을 신청하는 가구 청년주거급여 등 신청당신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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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콘텐츠
부모와 청소년의 거주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가 상한액입니다.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공동 부담금은 각 개별 가구의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청년주택수당 정기임대료(상한액)
간단히 말해서, 거주 지역에 따라 부모 3인 + 자녀 주택수당청년주택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지에 따라 별도로 청년주택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부모 2명/청소년 1명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것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보경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회복지신청 > 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 소제목1 종료 -->
필요 서류
- 복리후생 신청서(주민센터 제공)
- 청년주거급여별도지급신청서
- 임대 계약
- 별거사실 입증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최근 3개월간 지불한 임대료를 증명하는 서류
- 저금통장 사본(청소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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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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