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인원이 너무 늘어나서 소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델타 변이 때 감염된 지인과 이번 오미크론 감염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부분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확정자 수에 따라 유동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가 격리 재택 치료 생활 지원금의 내용도 조금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 감염 등으로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기존의 전체 세대 엔으로 실입원. 격리자로 대상 변경 – 실제 자가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보건소가 발행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통지를 받은 자-세대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 2에 따른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자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세대원인 경우-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체 입국자를 확대한 후 입국한다.
외국인
재택 치료 생활 지원금 기준금액자 격리 대상, 일시 등의 기준이 바뀌어 생활 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확정된 경우 전 세대원이 격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밀접 접촉자 중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공동격리의무에서 제회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생활지원비가 가구 수에 따라 지급되던 경우, 현재는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격리 기간이 7일인 경우, 세대 내 자가 격리자 수가 2명이면 1인당 41만3천원이 4명이면 1인당 32만6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지급액 기준으로 △세대 내 격리자수가 1인인 경우 59,000원, △2인인 경우 76,140원, △3인인 경우 93,200원, △4인인 경우 110,110원, △5인인 경우 126,690원, △6인인 경우 126,69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 7인 이상 시 1인 증가마다 월 232,000원이 추가됩니다.
예전에는 기본 생활지원비에 백신접종 추가비용까지 추가되었으나 현재는 백신접종 완료자 돌파감염 대상에게만 지급되는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유급 휴가를 주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1일 130,000원에서 7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5명인 우리 집에 접종을 다 마친 아버지가 코로나에게 확인되셔서 7일 동안 자가격리하셔야 한다고 치거든요.이전에는 5인 가족 모두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접종을 모두 마친 어머니와 처음에는 자가 격리 면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 중 3명이 자기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기존 방식대로 가족은 5인 가족이기 때문에 5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면 지금은 3인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차등제1(퇴원일) 이후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구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 통지서 – 신청자 명의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 대리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그 동안 각 지자체마다 지원되던 물품지원비, 식품지원비 등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이번 오미크론을 끝으로 코로나의 확산세가 줄어들어 먹는 치료제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