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재인입니다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행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매매대상에 대한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 등 히스토리와 현재상태를 보여주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특히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데, 근저당 설정이 건물에 몇 % 있는지 확인하고 과다한 비율이라면 대부분 좀 더 고려할 것을 권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세 계약하기 전에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을 이용했는데, 이 서류가 필수 제출 사항이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쪽을 거래하려면 본인이 미리 잡아두거나 기본적인 사항 등은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 될 차이점
우선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행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포스팅을 위해 둘 다 신청하고 출력해 보았습니다.
차이점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
사실상 가장 큰 차이는 출력물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 열람용 : 법적효력X, 제출용 불가능, 부동산 계약시 수시 확인용(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것은 제출가능) 비용 700원
- – 발행용 : 법적효력O, 제출용가능, 2D바코드, 복사방지마크 출력비용 1,000원
부동산 계약하러 갈 때 보여줬던 게 무늬만 서류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출용으로 출력해 보니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됐는데 법원 표시가 가운데 있고 바코드나 복사방지마크 등이 함께 출력돼 있는 게 법적 효력을 갖춘 서류입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지금부터 쉽고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검색창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을 검색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연결합니다.
3. 부동산 쪽을 클릭 후 본인이 원하시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저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인터넷으로해봤는데모두똑같은방법으로진행했고차이는비용에대한부분만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에서 체크하면 되고 기록유형도 말소사항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체크할 부분만 볼 것인지를 정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행은 1,000원입니다.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지갑, ARS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지만 저는 앱카드를 이용한 PC결제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 후 1시간 이내이면 재발행 및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이후로는 추가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출력해 놓고 뭘 체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단독소유자 “소유자”, 공동의 경우 “공유자”로서 지분을 표시) * 갑구에 가처분, 예고,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
- 2.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 전세계약 체결시 근저당설정(대출)이 있는 경우 제3자 또는 근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시 낙찰예상금액을 계산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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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전세합산금액이 경매낙찰예상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하지 않음) - 3. 만약 단독주택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건물용과 토지용 두 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위에 어떤 권리 관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해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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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을 사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집세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네요.그럴 때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오늘 말씀드린 주택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사실 저도 전세랑 매매할 때 전부 부동산 중개인에게 넘겨받아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믿고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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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제대로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세 보증금이 만약 보증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 두어 계약전의 확인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부자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웃도 오늘도 현명하게 재테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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