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기에 처한 대표들을 위해 신속하고 적법한 대응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 다온경영지원단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를 위해 법인 설립 절차를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 법인기업이란? 법인이 대표되는 기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 대표들이 많이 설립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와 다른 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는 분들이 많이 설립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최대 25%까지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설립하려는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세무사와 함께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이익을 얻고 싶은 개인기업의 대표라면 신중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설립절차1) 법인의 형태결정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특성에 맞게 형태를 정하면 됩니다.
2) 법인의 구성항목 결정
a. 법인명 결정
같은 관할 내에 같은 이름의 기업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해 보고 같은 이름이 없도록 충분히 찾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때는 발음을 기준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b. 자본금
상법에 따르면 기업의 자본금은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2000만원 안팎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업종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c. 주소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주소지를 절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공과금이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d. 주주 및 임원
주주는 반드시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없는 이사 및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사도 1인 이상 갖춰야 하는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감사 없이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사업의 목적
지금 하는 사업의 목적은 물론 미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까지 상세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0개까지 기입하지만 앞으로 진행할 사업을 기입해두면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3. 법인설립절차의 소요시간, 법인을 준비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평균 12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 서류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립한 후에는 공과금에 대한 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등기의 경우 보통 2~3일 정도, 서면등기를 거친 경우 평균 7-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밟는 데 도움이 되는 컨설팅 회사의 자문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심각한 스트레스 없이 준비할 수 있고, 번거로운 서류도 쉽게 준비할 수 있으니 함께 해보세요.
4. 법인설립절차 다온과 고민을 나누세요.다온은 10년 이상의 긴 경력을 가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귀사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법무, 노무, 세무 등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든 꼼꼼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의 한 과정, 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열린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분야별 대응책이 탄탄할 수 있으니까요.
절차 흐름에 맞게 자료를 준비해서 한꺼번에 설립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현명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력을 검증받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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