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준모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교통사고로 인해 여유 없이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를 받은 후 몸이 더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될 경우의 자동차보험 추가 보상 문제에 대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금 보상 지급이 종료되면 더 이상의 보험금 청구나 보상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A씨는 빗속에서 운전 중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초보 운전자였던 A 씨는 갑자기 발생한 사고로 너무 놀라 여유가 없었던 나머지 자동차보험사가 안내하는 대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서둘러 지급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이미 받았지만 몸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됐고 사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척추부 통증이나 팔의 따끔따끔 당기는 듯한 느낌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였고, MRI상으로도 경추 5-6번간 HIVD(추간판탈출증) 우측 중앙부 extrusion 상태 소견 및 그 결과 경추간판 전위 및 외상성 경추간판 전위로 진단되어 보존적인 입원치료로는 차도가 없는 상태라는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상태가 악화된 A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 뒤 경추유합술을 시행했습니다.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에도 모자라 척추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A씨는 마른 하늘로 튀는 천둥소리가 이럴 때를 가리켜 말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자동차보험 보상을 너무 섣불리 받으셨을까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주셨습니다.
A씨의 사고 관련 내역과 치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 특약을 추가로 후발 손해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피보험자가 추가로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기신체사고 특별약관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 상해담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대체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가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에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내용) 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한다.
)를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다음 중 하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에 발생한 다음 사고. 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에 한합니다만. 날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이다.
피보험자동차 낙하②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 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 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해 드립니다.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한다)이나.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3. 위 “공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II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불된 손해배상액이다.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된 금액
즉,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사망, 부상, 후유장해를 모두 대인배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위자료, 휴업손해액, 치료비 관계비(직불치료비 포함),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후유장해보험금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익액을 지급(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
약관규정에 따라 A씨의 자동차 상해지급 가능 보험금을 산출했고, A씨의 경우 사고로 척추부 수술까지 진행했으며, 그로 인한 통증 및 불편함이 잔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후유장해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을 통해 확인한 A씨의 상태는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수핵증후군 V-A에 해당하는 영구장애이며 외상 기여도는 50%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금 산정을 위해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더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위자료를 산정하였고, A씨의 근로능력상실일 기준으로 취업가능연한을 산정하고 취업가능월수를 기준으로 장차 발생할 손해를 현재 시점에서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청구일 기준 현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불치료비는 영수증을 수집하여 총 사용비용을 합산하여 보험금 산정 시 반영하였으며, A씨의 반흔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다수의 실무사례 및 본 손해사정사의 경험칙상 종합병원 진료수가를 반영하여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으로는 A 씨의 통원 일수에 따른 인정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모든 합계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하고 최종 보험금을 산정한 후 자동차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 완료했으며 현장심사 및 보험금 지급 적정성, A씨의 치료내역 및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A씨는 자동차 상해 후발 손해 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A씨는 추가적인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정말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됐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받고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서둘러 자동차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준모 손해사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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