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다[양도소득세란]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같은 집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까지 붙어서 세금이 부담되게 됩니다.
이럴 때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없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놓치기 쉬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으로써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세금 발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은 금액이 오를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에 있는 세무서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면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면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시적인 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나 청약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상황만 생각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할 때 실거래가가 12억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전국이 아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치가 조정 지역에 해당된다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했습니다.
즉, 2가지 조건, 2년 이상의 보유 및 2년 이상의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비조정지역이라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세부 사항을 잊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상 보유는 물론 장기 거주를 하지 않으면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보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구입 날짜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려면 부동산 구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갖고 있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일시적인 일은 아니겠죠. 또한 새 집으로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1년 이내에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받으셨다면 3년 이내에 입주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했다는 증빙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결혼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두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타 결혼, 상속, 합가에 의한 양도세 면제도 가능합니다]
결혼에 의한 경우는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상속에 의한 경우는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부모의 부양을 위해서 합가를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 집이나 자기 집 중 하나를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조건에 해당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법에서는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돼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관련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