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폐지 논란은 과연 옳은 것일까.

촉법소년법 폐지 논란은 과연 옳은 것일까. 1

한 해의 시작이 되면서 원래대로라면 학생들은 각자의 입학이나 신학기 준비 등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시국적으로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는데다 영상 등으로 교육현장을 대체할 상황이 되면서 교육계는 물론 이와 관련한 업종, 사업 등에 대해서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문제가 빠르게 조치되고 해소되어 다시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일상적인 것으로 돌아가겠지만 아직 그 과정은 쉽고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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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는 소셜네트워크 채팅방의 음란 영상물 착취와 유포, 불법 이득 취득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시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거나 미성년자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해서 촉법소년법이 다시 그 존재가치에 대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범죄 행위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법 폐지라는 말이 세상에 나돌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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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폐지와 관련된 논의,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지방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때문이었는데, 해당 피해 여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학교에서 일진이라 불리는 남학생들에게 성적 유린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학교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가해 학생들의 단 며칠간의 정학이 전부, 그래서 해당 여학생은 더 치열한 학교생활을 겪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좀 더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준을 보면 이미 성인의 정도이고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을 놓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어리므로 모르고 한 때의 실수로 전도유망한 자녀의 삶을 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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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폐지, 관련법에 대한 취지가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해당 학생에게 전도유망이라는 표현이 과연 올바른 표현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것은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게 하는 엄중함을 배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인이면 이미 형법상 징역형 처분을 받아 마땅한 정도의 범죄 사실을 단순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기도 하고 다른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학부모연대 등에서는 촉법소년법이라는 것은 가해 학생만을 위한 법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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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이라는 것은 아직 자신들이 잘못된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대체하는 처분으로 사회봉사 또는 보호관찰이나 의료보호시설 등의 위탁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촉법소년법의 취지와 처분인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의 “가해 어린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므로 촉법소년법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보다 엄중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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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범죄 중에서 하면 된다, 다메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친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혈기왕성한 시점에서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정도로 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든지, 심하면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앞의 사례처럼 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체에 닿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진율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외에도 다수의 형사소송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적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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