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기한정승인신청을 고려하는 점은

상속포기기한정승인신청을 고려하는 점은 1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그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단순 승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고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인이 남긴 모든 유산은 물론 채무까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했을 때 단순 승인으로 일단락될 것입니다.

유산보다 채무가 크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 승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더 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라고 하며, 이 중 상속포기는 고인의 유산은 물론 채무승계를 포기하는 절차로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순위 대상이 상속 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순위로 대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계의 대상은 피상속인 즉 고인의 4촌 혈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기한정승인신청을 고려하는 점은 2

4촌 이내의 모든 혈족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 경우

상속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절차일 수 있고 그에 대해 상속인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더 이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고인의 유산에 대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채무만을 이행함으로써 한정적인 승계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이 역시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본인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고인의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스럽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채무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유산의 규모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기한정승인신청을 고려하는 점은 3

이러한 특별 한정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여과가 없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약간의 관심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대부분의 상속 관련 문제는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동인 A씨는 얼마 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슬픔이 사라지기 전의 유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존재를 몰랐던 채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부당한 상속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안도할 수 있었고, 대리인의 자문을 통해 한정승인을 진행한 결과 빠르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 있는 채무승계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부당한 채무가 승계될 수 있었는데요. 신속하게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 중 한정 승인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은 유산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A씨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채무 금액이 상속분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막연한 심정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특별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이 가능하므로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이전 사례보다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타지로 나가 생활하던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상속이 이뤄진 것 같았지만 원하는 게 없어 일에 몰두해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이 바쁘기도 하고, 자신 이외의 형제가 상속 문제로 다투다 보니 연락을 회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은 채무가 더 큰 상황에서 이를 알게 된 형제들은 상속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B씨는 형제들이 포기한 부당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을 고려하게 되면서 법리적 지식이 없었던 B씨는 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상속 포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깜빡했다가는 본전도 찾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률대리인의 협조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상속 포기가 가능해져 부당한 채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1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3층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3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