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기본법 시행령 제11조(불복절차 등)
행정사무기본법 시행령 제11조(불복절차 등) 제11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6조1 부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6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기관의 명령(「행정불만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행정결정 대상인 명령(이 조 이하 동일)과 관련하여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