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제어 : 공인중개사, 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보호법, 보전지역, 결정, 폐지, 계획지역 지구단위, 보전계획지역 ⑴ 정비구역 지정 – 식별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구지사 (수도권 군 제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구지사마스터플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유지보수 일정을 설정하여 유지보수 영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평면도를 생성하거나 변경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