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규정과 벌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유종, 연식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 후 등급에 따라 운행 제한을 하는 제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역, 계절,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목차> 운행제한구역과 벌금 2등급 조회방법 노후경유차(5등급) 운행제한구역 수도권 상시 단속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3군 제외)에서 발령하는 … Read more